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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덕수강서지역동문회 회칙(안) - 의견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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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내원
2013-02-05 16:02 2,259 0

본문

 

덕수강서지역동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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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13년 02월 28일(임시총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덕수강서지역동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사업)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최우선으로 하고 총동창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교류 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총동창회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총회에서 승인한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3조(구성)

회원은 덕수(상,정보)고등학교(이하 덕수고)를 졸업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덕수고를 졸업한 자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덕수고를 졸업한 자의 가족 또는 정회원이 추천한 자 중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제19조에 정해놓은 경조사 지급기준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조(자격제한)

1.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2. 회원이 본 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방해한

   경우에는 정기모임 또는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경고 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회의체

 

제6조(기구)

본 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감사, 발전위원, 고문의 임원과

다음 각 호의 회의체를 둔다

1. 총회

2. 회장단회

3. 운영위원회

4. 발전위원회

 

제7조(회장)

1. 회장은 발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되며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전임회장은 당연 명예회장이 되며,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한다.

 

제8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그 인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회장 유고시에 기수별 선임 부회장 순으로 그 직을 대리한다.

 

제9조(사무국장, 총무)

1. 사무국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그 인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각종 모임을 주관하며 모든 회비를 관리하고 홈피 및 회원을 관리한다.

 

제10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포괄적인 감사를

   하며 총회 및 정기모임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1조(발전위원 및 고문)

1. 본 회는 발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2. 발전위원 및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본 회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감사의 선출

 ③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④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회장단회)

1.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로 구성한다.

2. 회장단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들에게

   알리고 시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감사, 발전위원, 고문, 명예회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발전위원회)

1. 발전위원회는 회장, 사무국장, 발전위원으로 구성한다.

2. 발전위원회는 본 회 발전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며, 총회시 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발전기금, 연회비, 모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발전기금)

1. 발전기금은 회원의 자발적인 납부로 적립되고 본 회의 운영 및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며 모교 및 총동문회의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총동창회 분담금은 재정상황에 따라 차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3. 기타 중요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연회비)

본 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회비 제도를 도입한다

1.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회비는 2만원으로 하며 회계기간은 당해년도 1월초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3. 연회비는 회원의 경조사에 사용하며 해당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경조사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경조사 지급기준)

 ① 본인 및 자녀 결혼 : 200,000원

 ②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본인(배우자 포함) 사망 : 200,000원/근조기

 ③ 위의 경조사 지급대상은 해당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한다.

 ④ 단, 회원이 서로 가족인 경우에는 각자 위의 지급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20조(모임회비)

정기모임 등 각종 모임 시 비용은 참석한 인원이 별도로 회비를 납부하여 충당하며

잔액은 사무국장이 따로 적립하여 운영한다.

 

제21조(재정관리)

1. 재정의 관리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하며 감사는 재정관리에 대해 포괄적인 감사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동 책임진다.

2. 사무국장은 재정의 수입금과 지출금 내역에 관련된 일체의 변동사항을 매월별로

   홈피에 공지한다.

3. 연간 회계보고는 사무국장, 감사보고는 감사가 정기총회 시 보고해야 한다.

4. 투명하고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 발전기금은 연회비, 모임회비 통장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덕수강서동문회 발전기금

   운영세칙”은 이 회칙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3.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