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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포럼

[요약] 119회 덕수포럼 - 청탁금지법 해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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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17-01-04 13:29 107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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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9회 포럼 내용 요약

○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07:30~09:30
○ 장소 : 롯데호텔 잠실점 3층 에메랄드룸
○ 연제 : “청탁금지법 해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강사 : 조재연 (62회/덕수포럼 부회장/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경력 : 성규관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석사,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 12기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현)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 저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현황과 문제(1977)』,『세법상의 감가상각에 관한 연수(1982)』,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1983)』,『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문제점(1991)』

○내용 : 1. 모든 법률은 제목에 그 주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청탁금지법도 제일 큰 목표가 부정청탁 금지에 있는데 언론에 의해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2. 적용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적용이 되며,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서만 적용이 된다.

공직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3. 주요 내용은
가. 부정청탁 금지 (제 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지가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금품수수의 금지 (제 8조)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행위 및 공직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수수는 무조건 형사처벌
2)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 등의 처가 받아서도 안됨. (배우자 신고 후 되돌려 주면 OK)
3) 양벌규정 :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체 또는 개인(개인사업자)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로 부과
4. 기준은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떳떳하면 OK, 찜찜하면 NO
가. 신고 1호, 대학교 캔커피 사건
나. 사건 1호, 고속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4.5만원)을 보낸 사건 (춘천경찰서)
다. 수사요청 1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 임원 A는 감리를 맡은 민간 감리회사 소속의 감리담당자 B에게 감리과정에서의 편의 를 부탁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함
라. 자신을 위한 것은 비 과태료
마. 아산, 삼성병원 임직원은 비대상
바. 결혼, 장례 등의 경조사는 OK, 칠순잔치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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